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미뤄 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
지 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