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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