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밀폐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