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5일) 특정 분야의 재판을 도맡아 할 전담법관 3명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32명의 법조경력자가 지원한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심창섭 변호사와 양동학 변호사, 우광택 변호사 등 3명
전담법관제도란 법조경력자 임용 활성화와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경력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 특정 재판업무만 전담하도록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3명의 신임 법관은 민사소액 사건을 전담하며 원칙적으로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