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중국산 당근 1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63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당근 270톤을 평택항을 통해 들여와 111톤, 시가 8억 원 상당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당근은 기상이변과 설 대목으로 중국산보다 3배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