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36명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천300여 명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신상 등록한 거주지에 살지 않고 탐문 수사에도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