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설립법에 근거한 등록이 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모 씨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받아달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작년 9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로 정해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댄스스포츠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설립법에 근거한 등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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