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11월 사이 강원도 양양 손양면 일대에 리조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에는 남북관광교류타운이 조성돼 땅을 사 두면 몇 배의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양 손양면 일대 땅은 상업지역 지정 계획은 확정돼 있지 않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며, 현내면 땅 역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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