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심문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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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 1층에 사는 박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
주택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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