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H산부인과 의사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일부는 사용법에도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13가지를 혼합해 주사한 뒤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