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신의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로 정동일 전 서울중구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중구
검찰은 인사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이같은 지시를 받고 소속부서로부터 다른 평가자료도 제출받지 않고 이들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유예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신의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로 정동일 전 서울중구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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