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
지난 2010년 10월 쌍용차 무급휴직자 245명은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임직원 455명을 무급 휴직시켰다가 지난달 10일 노조와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