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모으기 위해 항공사 마일리지를 미끼로 영업했다가 슬그머니 약관을 바꿨던 카드사가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그대로 마일리지를 고객들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카드를 사용하면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인다.
2000년대 초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방식입니다.
씨티카드도 지난 2005년 카드 회원들에게 1,000원을 쓰면 2마일을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말을 바꿉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며 적립률을 대폭 줄였습니다.
강 모 씨 등 카드 회원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씨티카드를 상대로 기존 약속대로 1,000원당 2마일을 쌓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대해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카드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라도 카드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단 가입만 하면 멋대로 바뀌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도가 이번 판결로 편의주의적 행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