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오늘(20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