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했지만,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고발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원세훈 국정원장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시절 열람한 2급 비밀의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