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이 모 씨가 국내에서 다시 아내 손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친권자 소송에서 미국에서의 판결이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손 씨와 결혼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자녀 둘을 낳아 키웠지만 손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등 심한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결국
이 씨의 귀국 후 미국 법원은 손 씨의 양육권을 인정했고 이에 이 씨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모두 손 씨에게 두 자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