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전 위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도사나 목사 신분이던 인 전 위원장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