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악용해 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금 도매업자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수출용 금지금을 거래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과세제도를 이용해 총 983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수출용 금지금을 영세율을 적용해 싸게 사들여 국내 업체에 되판 뒤,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