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택시기사 52살 박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주안동 고시원 등에 지내며 필로폰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고향 후배에게 필로폰 0.2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검거된 박 씨는 당시에도 필로폰과 대마초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택시기사 52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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