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동종업계와 벌인 치즈가격 조율은 불법 담합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치즈가격을 인상하기로 동종업계와 합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
재판부는 이어 업소용과 군납용 치즈 등을 매출액에 포함한 공정위의 매출액 산정이 정당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동종업계와 치즈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2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