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주면 다시 월세를 놓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총 4억 8천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챈 공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천 구월동의 빌라 10채를 대상으로 피해자들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맺은 뒤 보증금으로 한 명당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주면 다시 월세를 놓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총 4억 8천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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