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리 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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