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유력 신문사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였다 기소된 네티즌들의 사건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4명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안 모 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이미 무죄선고를 받은 나머지 9명의 네티즌들의 무죄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네티즌들이 기업을 직접 압박한 행위는 업무방해가 맞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업을 압박했다고 해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까지 곧바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들은 광우병 파동 당시 모 제약사 등을 상대로 조선,중앙, 동아일보 외에 다른 언론에도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