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국과수에 나가 동영상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 상으로 확인한 바는 있지만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민정비서관실은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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