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돼지 부산물을 조리하고 유통한 43살 정 모
정 씨 등은 지난해부터 무허가 축산물 조리 포장 업체를 차린 뒤 경기도 일대 67개 음식점에 돼지 부산물을 팔아 4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기간과 원산지도 제대로 표시하지도 않고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돼지 부산물을 조리하고 유통한 43살 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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