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언어폭력만으로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교감이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언어폭력이 있었던 학교가 속해 있는 지자체 교육감에게 추가 조사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감이 특정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전출 협박을 하는 등 괴롭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다른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협박을 하는 행위는 모욕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관련 조사를 한 뒤 교감을 다른 학교로 전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직장 내 언어폭력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