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노정연 씨가 어제 남편인 곽상
항소가 취하됨에 따라 이 재판은 1심 선고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노정연 씨는 지난 2007년 미국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말 중도금 명목인 미화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