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25살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9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