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 문을 닫게 되는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환경부는 오늘(4
화학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 문을 닫게 되는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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