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의사 문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해 유흥업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이들은 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휴가철에 일반 손님을 받지 않은 채 1박2일 동안 프로포폴 투약만 하는 '포폴 데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텐프로'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독자들은 한 달 수입 2천만 원 대부분을 불법 투약에 써버리고 수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