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은 3,053명 가운데 고발 예고 등 징수활동에도 끝내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계약을 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의 범칙 혐의자에 대해 심문, 압수 수색 등 준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를 정밀히 조사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 등 범칙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체납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