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회계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처리한 4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운영 위반이 451건에 달했고, 공금 횡·유용은 13건이었습니다.
안행부는 공금 횡·유용 사례 중 7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6건에 대해선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회계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처리한 4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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