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연예인을 희망하는 친딸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박 씨는 딸이 12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