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 씨가 1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3년 동안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도박 '맞대기'에 상습적으로 참가한 혐의로 김 씨 등 4명과 도박장을 개설한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맞대기는 휴대전화로 배팅하는 스포츠 도박으로, 경기가 끝나고 돈거래가 이뤄져 신용이 확실한 '회원제'로 운영되고
김 씨가 도박에 건 돈은 13억 원으로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3개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영국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를 보고 흥미 삼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