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443곳에 6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 현장 밀집지역 등에 대해 10월 말까지 집중감독을 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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