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11일) 재판에서 법원은 "기업인으로서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해외 출장을 빌미로 출석을 회피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재판을 마친 정 회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동생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과 24일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