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유심칩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게임아이템을 사들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이용해 모바일게임 아이템 5천9백여만 원을 사들인 혐의로 35살 이
이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꼽고 아이템을 사면, 유심 칩 명의자에게 구매 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또 유심 칩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