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군부대 안에서만 팔리게 돼 있는 면세 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누가 빼돌렸나 봤더니 미군부대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밤, 승합차 한 대가 미군부대 정문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경찰이 차를 세워 짐칸을 열어보니 면세용 마크가 찍힌 담배가 가득합니다.
면세 담배를 빼돌린 사람은 미군 부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50살 권 모 씨.
한 갑당 1천365원에 면세 담배를 공급받는 권 씨는 많게는 7백 원의 이윤을 붙여 중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 인터뷰(☎) : 담배 중간 상인
- "방송에서 한 갑에 2천 원씩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했던 건데…."
전국에서 주문을 받아 택배 등으로 판 담배만 시가로 5억 원어치가 넘는 22만여 갑.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면세 담배는 이런 종로의 노점상이나 식당, 당구장 등에서 팔렸습니다. 모두 담배 판매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겐 정상가인 한 갑당 2천5백 원 정도에 팔렸기 때문에 세금 3억 4천만 원이 중간 상인의 주머니에 들어간 셈입니다.
▶ 인터뷰 : 양영구 / 서울지
- "(담배세율은) 부가세 포함해 62%의 세금인데요. 3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시켰습니다."
경찰은 권 씨와 면세담배 중간상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면세 담배를 산 179명을 세무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