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48살 변 보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600만 원,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증거와 자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한 씨 등은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