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체류기간이 임박한 이슬람권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49살 여성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시켜주겠다며 이슬람권 남성에게 11차례에 걸쳐 한국 여성과
이들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을 모아 1인당 400~500만 원을 주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장결혼을 한 이슬람권 남성과 한국 여성 등 30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