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PC 운영체제 '윈도'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해커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9년 출시한 '윈도7'과 지난해 '윈도8'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서 '카리스마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윈도8은 판매가가 10~30만 원 정도지만, 불법 복제판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조씨가 만든 크랙을 이용하면 윈도8을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MS는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 씨와 커뮤니티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