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개설해 유명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36명에게 4,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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