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여성이 돈 몇백만 원을 받고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스리랑카 남성과 부부가 된 박 모 씨.
스리랑카에 가서 결혼식까지 했지만,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서류상 혼인신고만 하면 500만 원을 준다는 브로커 말에 위장결혼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위장결혼 여성
- "카드빚이 조금 있어서 대출 알아보다가 인터넷 보고서 위장결혼 하면 돈 주겠다고 해서…."
박 씨처럼 돈 때문에 위장결혼을 한 여성은 모두 11명.
대부분 빚에 시달렸으며, 장애여성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전성용 /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 팀장
- "주로 카드빚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었는데, 그중에는 지적장애 2급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체류기간이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애초 주겠다는 돈의 절반 정도만 지급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경찰은 44살 박 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위장결혼한 외국인 남성과 국내 여성 등 3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