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의 여자친구 임모(29)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골목 인근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에
이후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우려한 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박씨 대신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