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각 계열사들이 추가 자금을 할당한 것이다"고 판
흥국화재는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개인 회원권 24구좌를 312억 원에 매입해 지난 2011년 금융위로부터 18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흥국화재의 회원권 매입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1년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