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 전통 프랑스 제과점'으로 인기를 끌어온 서울의 고급 제과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프랑스 유명 제과점 '폴' 본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제이엘글로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브랜드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을 폴 본사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제이엘글로벌은 지난 2011년 제과점을 운영해오던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운영해왔
하지만, 폴 본사가 "제이엘글로벌은 계약이 해지된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폴 본사 측은 특히 "현지 재료 공급을 끊었는데 제이엘글로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