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일반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벌이는 이른바 '콜뛰기'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기사
박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 상호를 내걸고 22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정상 택시운임보다 높은 가격의 운임료를 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0원 씩을 박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