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징수한 체탑시세가 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5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2,379억 원, 자동차세 74억 원 등의
헌법 38조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상징해 작명된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첫해 80억 원을 징수한 이후 해마다 평균 440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는 검찰고발 등 더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해 체납세액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