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도 일종의 수익사업인 만큼, 과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공사가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하
재판부는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적인 용도로 썼다 해도,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괴산군 등은 도로공사가 타 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해 운영 중인 휴게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7천7백여 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