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등 동물 자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살 김 모 씨가 안락사당한 애완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재판부는 그러나 안락사에 따른 주인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을 뿐, 동물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맡였는데, 2년 뒤 유기견으로 오인돼 안락사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